E-4 비자 신설 법안<한국인 전용 취업비자> 공동발의자 36명으로
한국인 전용 취업비자(E-4) 신설 내용이 담긴 ‘한국과의 동반자 법안’(Partner with Korea Act·H.R.2827) 공동 발의자가 36명으로 늘었다. 최근 E-4 비자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‘범동포 추진위원회’가 꾸려졌고, 한국 정부에서도 다시 관심을 갖고 연방의회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결과다. 19일 연방하원에 따르면, 118대 의회에 발의된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지난 18일 톰 수오지(민주·뉴욕 3선거구), 제임스 하임스(민주·커네티컷 4선거구), 세스 몰튼(민주·매사추세츠 6선거구), 호아킨 카스트로(민주·텍사스 20선거구) 연방하원의원 등 4명이 추가됐다. 지난달 19일에는 그레이스 멩(민주·뉴욕 6선거구) 연방하원의원도 공동발의자로 동참했고, 마리아 넷밀러믹스(공화·아이오와 1선거구) 등 공화당 의원도 동참했다. 올해 초에만 해도 공동 발의자가 25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셈이다. 이 법안은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. 김은별 기자 kim.eb@koreadailyny.com공동발의자 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공동발의자 36명 신설 법안